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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복지사업)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자격 및 방법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by 정책알려주는남자 2024. 6. 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사업으로 22년 1월 ~  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5년까지 신청가능한 현금지급 복지정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자격 조회하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1.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노동자분중 신규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드려서 고용안정성을 촉진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자격대상자는 최대 12개월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2.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자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매달 35만원 ~ 90만원을 현금지급합니다. 단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엔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방법

온라인포털로 신청가능하며 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 부담금/장려금 > 신규고용장려금 >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www.esingo.or.kr

 

 

직접 방문시 각 지역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