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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주기 위해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해드려서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정부복지사업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1.생계급여(맞춤형 급여)란?
생활이 어려우신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하는 정부복지사업 일환입니다.
2.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 조건 기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 조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셔야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 32%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이시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누르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건 아니라서 예시를 들면 2인가구이신데 생계급여에 선정되셨으면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 현금지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 있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가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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