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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인하고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복지제도)

by 정.알.남 (정보 알려주는 남자)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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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해서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해드려 의료서비스 이용에 본인 부담율 10%만 적용해 부담을 완화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내용 자세히 확인 후 바로 신청해보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분들이 건강주치의로 등록 및 신청한 의사를 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정부제도입니다.

 

 

사업기간은 현재까지는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단축 및 연장 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온라인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눌러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오프라인으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용 신청 후 장애인 자격 상실되시면 서비스 시작 후 1년간은 유지됩니다.

 

 

 

만성질환을 포함한 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지원해 도와드립니다. 주장애 관리에 해당하는 정도는 지체, 뇌병변, 시각,지적 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에 해당됩니다.중복장애는 1개만 선택 가능하고 이후 유형변경은 불가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내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 및 주장애관리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과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중증은 24회, 경증은 4회 제공합니다.주장애 건강관리는 지체, 뇌병변, 시각,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질환에 제공합니다.방문진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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