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일자리지원이란?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분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복지사업제도입니다
2.지원대상
18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하고 [장애인 복지법상] 미취업 장애인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인 분들은 가점으로 반영해드립니다
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밑에 적어놓은거 참고해주세요)
1.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이면 신청가능)
2.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
3.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인 분
4.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신 분 (하지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5.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제외입니다 (등급외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6.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분
7.수행기관 아니면 배치기관의 법인 , 기관단체의 대표 , 임직원분
8.시각장애인분으로써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장에 등록되서 출장안마를 다니시는 분도 제외됩니다
(단, 저런경우가 아닌 외부 요구없이 출장다니시는 분은 가능합니다)
3.지원내용 및 유형별 급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은 세가지입니다
1.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또는 시간제)
2.복지 일자리 (참여형 또는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3.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안마사 파견사업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일 중요한 월 급여로는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는 206만 740원
시간제 일자리는 103만 370원
복지일자리는 55만 2천 160원
시각장애안마사파견 및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는 129만 1천 660원으로 같습니다
4.신청방법
가까운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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