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고 각종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신청하기

by 정책알려주는남자 2024. 5. 20.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주민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지방세 비과세감면이란?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사회복지법인 , 노인복지시설 , 다자녀가구 , 아동복지시설 등등에서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 , 면제하여 시설운영에 도움을 주고 생활하는데 안정을 주는 제도입니다

 

 

 

 

2.지방세 비과세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 차량 및 부동산 ,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지법인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장애인 차량 관련 취득세 및 자동차세 , 다자녀가구등등 다양한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회해 보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으론 "정부24" 온라인포털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오프라인으론 시 , 군 , 구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방문하시면 된다고합니다

 

문의처 02-2100-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