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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정부복지사업) 장애인 일자리지원 자격 조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by 정책알려주는남자 2024. 5. 17.

1.장애인일자리지원이란?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분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복지사업제도입니다

 

 

2.지원대상

18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하고 [장애인 복지법상] 미취업 장애인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인 분들은 가점으로 반영해드립니다

 

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밑에 적어놓은거 참고해주세요)

 

1.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이면 신청가능)

2.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

3.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인 분

4.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신 분 (하지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5.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제외입니다 (등급외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6.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분

7.수행기관 아니면 배치기관의 법인 , 기관단체의 대표 , 임직원분

8.시각장애인분으로써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장에 등록되서 출장안마를 다니시는 분도 제외됩니다

 (단, 저런경우가 아닌 외부 요구없이 출장다니시는 분은 가능합니다)

 

 

 

3.지원내용 및 유형별 급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은 세가지입니다

1.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또는 시간제)

2.복지 일자리 (참여형 또는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3.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안마사 파견사업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일 중요한 월 급여로는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는 206만 740원 

            시간제 일자리는 103만 370원

 

복지일자리는 55만 2천 160원

 

시각장애안마사파견 및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는 129만 1천 660원으로 같습니다

 

 

 

4.신청방법

가까운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른 신청자격 조회해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셔서 혜택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