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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고 신청해보기

by 정책알려주는남자 2024. 5. 13.

1.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이란?

산업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지원대상

1.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계신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분께 지원합니다

 

2. 심리상담 :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호소자를 대상으로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3.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초기의 산재근로자분께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 분으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분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립니다

 

4. 취미활동반 :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분께 지원합니다.

 

5. 멘토링프로그램 :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분께 원직장 복귀가 불확실하거나 잡코디네이터분께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3.지원내용

1. 재활스포츠 :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해드려요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해드려요

 

2. 심리상담 : 개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를 지원해드려요

 

3.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사회복지기관 같은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요

 

4. 취미활동반 :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해드려요

 

5. 재활멘토링 :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해드려요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를 멘토에게 지원해드려요

 

4.신청방법

위 그림 참고해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