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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보기

by 정책알려주는남자 2024. 5. 9.

1.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지원대상

남녀노소 근로자 , 무근로자 모두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4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106만 9천 654원

2인가구 :  176만 7천 652원

3인가구 :  208만 4천 364원

4인가구 :  253만 8천 453원

5인가구 :  297만 5천 423원

 

또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가구(지원받는) 내 만 19세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는 필수)

단 부모와 청년이 시,군을 주민등록상으로 달리해야 인정이 되며, 만약 동일 시,군이여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지원금액

위 표 보시고 해당되는 곳 참고해주세요!!

 

4.신청방법

오프라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이건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사이트 접속 후 사이트 내 검색창에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하시면됩니다.

가끔 제 포스팅 광고에 알맞게 신청하기도 뜨는 거 같아서 바로 눌러서 신청하셔도 좋을 꺼 같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한 마디 덧붙이면 다른 블로그글 참고하려고 보았는데 헷갈리는 글 투성이네요

저는 항상 최대한 빠르게 이해 가능하게 용건만 간단히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