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이
[원가구]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중위소득 60%이하
2.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총 240만원)
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1년)
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본인일 경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가능하며 아래 "복지로"사이트 이용 , 오프라인일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신청 가능한 자
지급대상자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필요한 서류로는
대리인 신분증 , 본인위임장 ,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5.지급일
본인 계좌로 매 달 25일날 현금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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