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지원대상
남녀노소 근로자 , 무근로자 모두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4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106만 9천 654원
2인가구 : 176만 7천 652원
3인가구 : 208만 4천 364원
4인가구 : 253만 8천 453원
5인가구 : 297만 5천 423원
또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가구(지원받는) 내 만 19세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는 필수)
단 부모와 청년이 시,군을 주민등록상으로 달리해야 인정이 되며, 만약 동일 시,군이여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지원금액
위 표 보시고 해당되는 곳 참고해주세요!!
4.신청방법
오프라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이건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사이트 접속 후 사이트 내 검색창에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하시면됩니다.
가끔 제 포스팅 광고에 알맞게 신청하기도 뜨는 거 같아서 바로 눌러서 신청하셔도 좋을 꺼 같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한 마디 덧붙이면 다른 블로그글 참고하려고 보았는데 헷갈리는 글 투성이네요
저는 항상 최대한 빠르게 이해 가능하게 용건만 간단히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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