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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고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복지사업)

by 정.알.남 (정보 알려주는 남자)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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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다문화 가구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교육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을 덜어내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 ~ 9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1.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구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2.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격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자격은 우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정의 7세 ~ 18세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단, 교육급여와는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어도 신청 가능하고 사실혼관계인 가정도 가능합니다. 부부 중에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주소가 아니면 실제 양육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금액은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각 지역 가족센터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가능합니다.

 

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류 및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관련 자세한 홈페이지 궁금하시면 아래 파란색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눌러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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