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회하고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기 (정부복지사업)

by 정.알.남 (정보 알려주는 남자) 2024. 7. 18.
반응형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가 개편되어서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비를 현금 지원하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 

 

 

아래 내용 자세히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해보아요~~

 

 

1.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분들에게 주거비를 현금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여유를 드리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2.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방법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 접속해서 바로 신청 가능하고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눌러 바로 접속해보세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고 각 서류를 준비해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자 자격조건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자 자격조건은 남녀노소 근로자, 무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4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106만 9천 654원, 2인가구는 176만 7천 652원, 3인가구는 208만 4천 364원, 4인가구는 253만 8천 453원, 5인가구는 297만 5천 423원 입니다. 또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홈페이지 접속해서 대상자 알아보세요)

 

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자 지원금액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자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인 경우는 전,월세비용을 현금 지원하고 자가 세대는 낡은 집을 보수해드립니다. 임차가구는 1인가구 ~ 6인가구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해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가 세대는 도배와 난방, 지붕 수리 같은 보수를 도와드리고 따로 현금지원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반응형